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내몽골개발개혁위원회는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8개 기준을 공개했다. 내공몰측은 8개 규제안이 시행되기 전인 6월 1일까지 공식적인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규제안은 암호화폐 채굴업자 뿐 아니라 이들에게 전기 등을 제공한 발전소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 채굴과 연계된 통신회사와 인터넷 회사는 규제당국에 의해 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예컨대 PC방에서 암호화폐 채굴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암호화폐를 채굴하려는 사람에게 장소나 전기를 제공하는 산업단지, 데이터 센터 및 발전소에 대해선 제재키로 했다. 또 빅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등이 암호화폐 채굴에 참여하면 이들에 대한 모든 우대 정책을 취소하고 전력 거래시장에서 강제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몽골은 지난 3월 에너지 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암호화폐 채굴 프로젝트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제안은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특정 행위를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처벌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화석연료 등이 사용돼 탄소 중립으로 가려는 중국 정부의 목표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에선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에 나선 것이 인민은행이 지급 보증한 디지털 위안화의 안착을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