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하다"던 왕진진, 체포 직전까지 노래방서 숨어지내

  • 등록 2019-05-08 오전 8:50:47

    수정 2019-05-08 오전 8:50:47

(사진=SBS ‘본격 연예 한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한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A급 지명수배자’로 수배령이 내려진 후 그는 오랜 기간 지하 노래방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왕진진의 긴급 체포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왕진진은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최근 체포됐다.

왕진진은 지명수배를 받는 중임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정의와 진실튜브’라는 계정에 게재, 故 장자연의 문건을 증언한 배우 윤지오를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그러면서 왕진진은 “검찰에 내 혐의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했다. 검찰에 자료와 증거들이 다 있다”라며 “내가 영장 실질심사에 가봤자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조사를 받고 싶지도 않고 받을 것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 일주일 만에 경찰에 체포된 왕진진.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했던 반포지구대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관계자는 “오후 3시23분께 (왕진진과 관련한) 신고가 들어왔다. 제보자가 (왕진진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대략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호텔룸 63개를 두 시간 이상 수색했다.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옆에 보니까 노래방이 있더라. 노래방 뒷문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체포를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당당한 태도를 유지해왔던 왕진진은 체포 직전까지 지하 노래방에서 숙식을 하며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왕진진은 지난 4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당직판사는 이날 특수폭행·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 왕진진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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