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부터 시행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는 목재제품 생산·수입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