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제품 품질관리제’ 이행실태 일제 점검

제재목·합판·목재펠릿·목탄 등 15가지 목재제품 대상
  • 등록 2018-02-02 오전 9:41:36

    수정 2018-02-02 오전 9:41:3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까지 15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이행 실태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는 목재제품 생산·수입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모두 15가지 품목의 목재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