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지난 3·5 임대시장 보안 조치로 세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국토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2주택 보유자 중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보유수에 관계 없이 3주택자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서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해 그동안 이어 왔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