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2015년 5월까지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온라인게임에 적용되고 있다. 당시 모바일게임은 성장산업임을 고려, 2년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게임평가표’ 등을 만들며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강하게 추진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시절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어 업계의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커져 왔다.
실제로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소규모 벤처는 살아남기가 어렵다. 사용자 나이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만 2억~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금액은 소규모 벤처의 운영자금과 맞먹는다. 또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도입은 국내 업체에만 적용돼 산업 자체를 외산 게임사에 내줄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외산업체들은 구글과 애플의 앱장터를 이용해 셧다운제와 상관없이 게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이 셧다운제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업계가 게임쇼 지스타를 보이콧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동안 단체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게임업계이지만 규제가 잇따르자 업계의 대응 수위는 한층 강경해졌다. 일부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접고 외국에 본사를 둬야 한다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반발이 거셌다.
이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직까지는 게임 산업이 문화부 소관으로 남아있지만 새로 들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게임 주무부처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특히 업계는 여가부와 문화부의 이중규제를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산업이 이관되기를 바라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사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인증절차에 따른 기술적 문제와 해외업체 역차별 등도 고려해 고시안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