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종전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라야 했지만, 자녀를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08년도 기준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이하 389만4709원)의 100%(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80%에서 100%로 조정해 적용키로 하는 등 자격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반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다른 특별공급보다 자격요건이 여전히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