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의신청으로 구제되는 경우는 드물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삼성수산(052560)과 우수씨엔에스(060550), 에프아이투어, IC코퍼레이션, 쿨투 등 코스닥기업 10여개사가 의견 거절을 공시했다.
이 기업들은 모두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키코(KIKO)가입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 상장폐지가 유예되지 않겠느냐던 IDH(026230) 역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퇴출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코스닥 종목은 한통데이타, 에너윈, 조이토토 등 5개사. 2007년엔 감사의견 거절 종목이 제이엠피, 예일바이오텍 2개사에 불과했다. 벌써 예년의 2배 이상의 기업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
감사의견 거절 기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엑스씨이(081500), 팬텀엔터그룹 등을 상대로 `감사의견 비적정설`을 조회공시 요구했다. 한국거래소가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한만큼 이들 역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감사의견 거절 공시는 이달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감사의견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회계법인들이 감사를 예년에 비해 강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실질심사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어 "아직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 중 상당수 역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들은 부실종목에 관심을 끊어야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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