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화(미제출땐 공급가액의 0.5%가산세 부과)에 따라 이들에 대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자가 개인 408만명과 법인 47만명 등 총 455만명이라며 이들은 오는 25일까지인 신고기간내에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의 활성화로 매출과표가 상당수준 노출됨에 따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이번 신고때부터 부당환급 뿐만 아니라 부당매입세액 공제도 중점 관리키로 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범위가 15종으로 확대되고 명세서 미제출 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했을 경우 종전에 일률적으로 가산세 10%를 물렸지만 이번부터는 가산세가 40%로 중과된다.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탈세포상금 지급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종전 제보건당 탈세금액이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이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