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당환급·공제혐의 9만명 집중관리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부당환급·공제혐의자 고의성 포착땐 세무조사
변호사등 15개 전문직종 수입명세서 반드시 제출해야..미제출땐 가산세 부과
  • 등록 2007-07-04 오후 12:00:01

    수정 2007-07-04 오후 12:00:01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VAT) 확정 신고납부기간에 부당환급 혐의자 3만7015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5만949명 등 8만7964명을 선정, 집중 관리키로 했다.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화(미제출땐 공급가액의 0.5%가산세 부과)에 따라 이들에 대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자가 개인 408만명과 법인 47만명 등 총 455만명이라며 이들은 오는 25일까지인 신고기간내에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의 활성화로 매출과표가 상당수준 노출됨에 따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이번 신고때부터 부당환급 뿐만 아니라 부당매입세액 공제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 서면분석과 현지확인 실시해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추징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범위가 15종으로 확대되고 명세서 미제출 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직종은 종전 변호사·공인회계사(CPA)·세무사·변리사·건축사·관세사 등 6종이었으나 올해부터 법무사·경영지도사·감정평가사·기술사·도선사·측량사·심판변론인·손해사정인·기술지도사 등 9종이 추가됐다. 이들이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했을 경우 종전에 일률적으로 가산세 10%를 물렸지만 이번부터는 가산세가 40%로 중과된다.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탈세포상금 지급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종전 제보건당 탈세금액이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이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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