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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내녀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선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노력이 추가로 반영하게 된다.
기존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에서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 마련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 절차 및 창구 마련 등 사내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구축했는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 항목을 평가했다. 개정된 기준은 실제 분쟁조정 사건에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했다.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까지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피해구제 노력뿐 아니라 1·2차 협력사에 대한 협약 참여 유도도 개정된 평가 기준에 담겼다. 작년 협약 평가대상 기업 198개사 중 중견기업은 76개사(38.4%)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특히 협약을 체결했지만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중견기업이 다수 있어 이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었다.
그 외 공정위는 정규 항목 대비 과도해진 가점 항목을 재조정하는 등 평가체계 전반 정합성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 여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등과 같이 중복평가 되는 항목을 통합하고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시 지원에 대한 가점은 배점을 축소했다.
향후 공정위는 관련 기업 담당자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로 개정된 평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