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도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벤처기업법 시행령 의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방법 등 규정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요건도 구체화
내달 10일 시행…“지원제도 혁신할 것”
  • 등록 2024-06-25 오전 9:46:05

    수정 2024-06-25 오전 9:46:0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성과조건부 주식(RSU)에 대한 세부 근거 조항이 법제화된다. 벤처업계에서 요구하는 RSU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RSU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RSU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 수단으로 꼽힌다. RSU 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됐다.

다만 이번 시행령에는 RSU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벤처업계에선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세제혜택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세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중기부는 RSU 제도가 국내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오는 7월 16일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요건도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규정됐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벤처생태계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라면서 “벤처기업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 제도의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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