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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 수단으로 꼽힌다. RSU 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됐다.
다만 이번 시행령에는 RSU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벤처업계에선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세제혜택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세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벤처생태계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라면서 “벤처기업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 제도의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