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 “기도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수천만원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장혜정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암 말기 환자인 B씨 아내의 상담 전화를 받고 “나는 목사인데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면서 “나에게 기도 받으면 남편 암이 낫는다”며 3000만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손녀에게도 암이 보인다며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기도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헌금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A씨 주장에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