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해보였던 아내, 알고보니…데이팅 앱으로 ‘원나잇’까지”

22일 공개된 YTN라디오 사연
결정사에서 만난 아내의 실체
  • 등록 2024-04-22 오전 9:56:49

    수정 2024-04-22 오전 9:56:49

사진=프리픽(Freep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순한 인상에 끌려 결혼까지 한 아내가 알고보니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평소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이 이상형이었다는 A씨는 결혼정보회사에 방문했다. 첫 주선 자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난 A씨는 순박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외모를 보고 호감을 느끼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곧바로 결혼을 진행했다. 아내는 결혼 조건으로 A씨에 호텔 결혼식, 신혼여행,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요구했다. A씨는 “아내의 조건은 제가 감당하기 버거웠지만 인생에 한 번 뿐인 결혼을 위해 무리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 대출을 받고 아버지에게도 손을 벌려 결혼식을 치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혼식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A씨가 우연히 본 아내의 휴대전화에 데이팅 앱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텔레그램으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도 나누고 있었고, 대화 상대는 여럿이었다. 심지어 아내는 처음 본 이성과 하룻밤을 보내는 ‘원나잇’ 행위를 하시도 했다.

A씨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저는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A씨 부부를 ‘사실혼’ 관계라고 보았다. 이 변호사는 “사실혼 상태에서는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는 “혼인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혼인 불성립’이 성립될 경우, 결혼 과정에 들어간 예물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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