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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평소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이 이상형이었다는 A씨는 결혼정보회사에 방문했다. 첫 주선 자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난 A씨는 순박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외모를 보고 호감을 느끼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곧바로 결혼을 진행했다. 아내는 결혼 조건으로 A씨에 호텔 결혼식, 신혼여행,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요구했다. A씨는 “아내의 조건은 제가 감당하기 버거웠지만 인생에 한 번 뿐인 결혼을 위해 무리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 대출을 받고 아버지에게도 손을 벌려 결혼식을 치렀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저는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는 “혼인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혼인 불성립’이 성립될 경우, 결혼 과정에 들어간 예물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