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전문건설협회 등 다른 국토부 산하기관, 협단체 등 여러 채널에도 애로센터가 구성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마다 공사 이행으로 갈수도 있고 사업장 별로 수분양자, 대주단 등이 의사를 결정할 텐데 태영건설이 계속하면 좋겠지만 수익성과 공정률이 낮고 분양률이 저조해 못한다고 했을 때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라며 “이 때 수분양자가 공사이행을 원하면 대체 시공사를 구해야 하고 분양율이 높지 않으면 중도금을 환급해달라고 하는 등 여러 요구가 있을텐데 신속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애로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14곳(1만2395가구)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대상으로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HUG가 남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분양자 3분의 2 이상이 원하면 HUG가 그간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돌려줄 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