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 매각으로 피해"…광주신세계 소액주주 뿔났다

광주신세계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 주주제안 사측에 요청
배당금 3750원으로 상향 및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주총 안건 상정 요구
“경영권 프리미엄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주제안 한 것”
  • 등록 2023-01-30 오전 9:23:47

    수정 2023-01-30 오후 2:57:2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광주신세계(037710)의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광신소권)이 주주권리를 보장해달라며 현금배당금 상향과 사외이사 선임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광신소권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비싼 가격에 신세계그룹에 지분을 매각한 이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전경(사진=뉴스1)
광신소권은 주주제안 사항을 오는 3월에 개최하는 제28기 정기주총의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신소권의 주주제안 내용은 △현금배당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이다.

광신소권은 “지난 2021년 9월 정 부회장과 신세계 간의 주식 처분 및 취득과정에서 대주주는 경영권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이득을 봤다”며 “소액주주는 광주신세계 주가가 폭락해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훼손된 상태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신세계와 관련한 대주주간의 매매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로 인한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심적고통을 받고 있는 소액주주를 대변하여 2021년 10월부터 여러 차례 전화, 면담, 주주서한 등을 통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요구했찌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주제안은 광신소권 김남훈 대표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김 대표는 총주식수량 8만25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로 주주제안을 위한 요건인 전체 지분의 1%(8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주주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당 3750원의 현금배당과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배일성 서원회계법인 회계사)등이다.

광신소권은 “2021년 1월에 갱신된 신세계와의 경영 수수료 계약(종전 순매출액의 1.3% → 현재2.0%)도 한번에 53.8%나 인상한 점도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부분”이라며 “이사회가 절차를 준수하고,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광신소권은 “같은 주주인데 대주주는 본인의 주식을 매각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했다”며 “회사가 성장하기를 바라며 장기투자하고 있는 소수 주주는 프리미엄을 받지 못한 점은 부당하고 주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 주주에게 부당하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번 건을 주주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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