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성 A씨와 뒷좌석에 탑승한 여성 B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 3조 ‘과다노출’ 조항으로,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를 말한다.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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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31일 A씨와 B씨는 오토바이를 탄 채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를 질주했다.
온라인엔 두 사람을 본 시민들의 목격담이 쏟아지면서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확산했다.
알고 보니 A씨의 정체는 구독자 1만9000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였으며, B씨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19만4000여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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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 조사 이후에도 한 번 더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한 A씨와 B씨는 이태원에서도 똑같은 노출 의상을 입었다.
두 사람의 등장에 당시 이태원에 있던 시민들은 환호를 보내거나 사진 촬영을 했다. 두 사람은 이들의 손을 잡거나 셀카를 찍어 주는 등 과감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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