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결국 검찰 송치…"과다노출 혐의"

지난 7월 31일 강남 일대 질주한 남녀
수영복·상의 탈의 복장에 온라인서 논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 등록 2022-10-28 오전 10:15:44

    수정 2022-10-28 오전 10:24:2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노출 의상을 입고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한 남녀가 ‘과다노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성 A씨와 뒷좌석에 탑승한 여성 B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 3조 ‘과다노출’ 조항으로,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를 말한다.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노출된 의상을 입고 오토바이에 탑승한 남녀.(사진=인스타그램)
경찰은 B씨에게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과다노출로 처분했다. A씨는 상의만 벗은 상태였지만 B씨와 함께 오토바이를 탑승하고 동영상 촬영 등에 동참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았다.

앞서 지난 7월 31일 A씨와 B씨는 오토바이를 탄 채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를 질주했다.

당시 A씨는 상의를 탈의하고 청바지만 입은 상태였고, B씨는 노출이 심한 수영복만 입고 탑승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다.

온라인엔 두 사람을 본 시민들의 목격담이 쏟아지면서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확산했다.

알고 보니 A씨의 정체는 구독자 1만9000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였으며, B씨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19만4000여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7일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경찰서에 들어가는 모습을 SNS에 올린 B씨.(사진=인스타그램)
이들은 유료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해 조회수를 모을 영상을 찍어 SNS에 게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한편 B씨는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는 글과 함께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경찰서에 들어서는 모습을 직접 인스타그램에 올려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경찰 조사 이후에도 한 번 더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한 A씨와 B씨는 이태원에서도 똑같은 노출 의상을 입었다.

두 사람의 등장에 당시 이태원에 있던 시민들은 환호를 보내거나 사진 촬영을 했다. 두 사람은 이들의 손을 잡거나 셀카를 찍어 주는 등 과감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사진=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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