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G-PASS기업 지정·관리 규정 개정…7월 1일부터 시행

혁신조달기업·e-B2G사업 참여기업 등에 가점 부여
  • 등록 2021-06-14 오전 9:45:32

    수정 2021-06-14 오전 9:45:3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혁신조달기업은 올해 3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 심사부터 가점(5점)을 받게 된다. 또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중기부의 ‘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사업(e-B2G사업)’ 참여기업에 선정된 경우에도 가점 우대를 받게 된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이 G-PASS기업으로 지정, 수출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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