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신당역지점을 찾은 고객 A씨는 은행창구에서 청약통장 등 예·적금을 해지하고 2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행직원 B씨는 문진표를 작성하던 도중 A씨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사칭연락을 받지 않았냐’는 항목에 말끝을 흐리는 걸 수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C팀장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이스피싱 일당 중 일부가 지점 내부에서 A씨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 사복차림의 경찰이 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 고객 인상착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진을 미리 보내뒀다고 한다.
은행직원들은 “현금은 1만원권으로 밖에 줄 수 없다” 등의 답변으로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A씨와 만나는 현장에서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에 기여한 직원 2명에 대해 표창장 전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