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예·적금 해지 현금인출"…신한은행 직원들 보이스피싱 검거 기여

"범죄 연루됐으니 은행예금 몽땅 찾아와라"
경찰,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고객 2000만원 피해 예방
  • 등록 2021-03-28 오후 1:24:11

    수정 2021-03-28 오후 1:24:11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신한은행 직원들이 기지를 발휘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하고 고객 자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신당역지점을 찾은 고객 A씨는 은행창구에서 청약통장 등 예·적금을 해지하고 2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행직원 B씨는 문진표를 작성하던 도중 A씨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사칭연락을 받지 않았냐’는 항목에 말끝을 흐리는 걸 수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B씨 보고를 받은 은행 C팀장은 A씨가 보이스피싱 일당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확인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검찰이라고 사칭한 일당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됐으니 은행에 예치돼 있는 현금을 몽땅 출금해오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팀장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이스피싱 일당 중 일부가 지점 내부에서 A씨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 사복차림의 경찰이 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 고객 인상착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진을 미리 보내뒀다고 한다.

은행직원들은 “현금은 1만원권으로 밖에 줄 수 없다” 등의 답변으로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A씨와 만나는 현장에서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원이 보이스피싱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하는 일반적인 보이피싱 사례와 달리 이번 사례는 경찰과 피해고객, 범인 사이에서 적극적인 기지를 발휘해 범인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에 기여한 직원 2명에 대해 표창장 전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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