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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토지보상 등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사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을 올해 6월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칭 ‘서울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