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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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인 18일 오전 9시16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430억원 규모의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이다.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서 잠시 머무른 뒤 수사관들과 동행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한다. 이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심사는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