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떴다방 등 청약불법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16-06-21 오전 9:58:02

    수정 2016-06-21 오전 11:37:3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떴다방’)에서 이뤄지는 청약 불법 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집중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실거래가보다 거래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시장 거래를 교란하는 이같은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불법 행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을 적용하게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분양권 거래가 잦은 지역의 다운계약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수도권 지역과 지방광역시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주요 지역에 월 1회 진행하던 정기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고 허위신고 의심 사례는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매달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는 허위신고 의심 사례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등을 통해 정밀조사를 할 방침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일부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전매 제한제도 준수, 불법 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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