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실거래가보다 거래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시장 거래를 교란하는 이같은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불법 행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을 적용하게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일부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전매 제한제도 준수, 불법 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