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10개월 만으로, 6개월 후인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말 그대로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책과 그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보안성 지속서비스 대가 인정 △우수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지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정보보호 실적반영 △보안기업에 대한 수출 및 세제지원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인력·조직 등) 공시 △인재양성을 위한 정보보호특성화대 지정 등이다.
심종헌 지식정보보호산업협회장(유넷시스템 대표)은 “당장 법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번 법안은 보안성 지속에 대한 대가인정 등 업계의 오랜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보호가 기존 정보화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