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진흥법 통과..11월부터 시행

권은희 의원 발의 10개월 만에 국회통과..업계 "산업 활성화 계기될 것"
  • 등록 2015-05-29 오전 9:06:59

    수정 2015-05-29 오전 9:06:5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최종 통과돼 오는 11월 정식 발효된다. 국내 보안업계는 이 법으로 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10개월 만으로, 6개월 후인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말 그대로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책과 그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보안성 지속서비스 대가 인정 △우수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지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정보보호 실적반영 △보안기업에 대한 수출 및 세제지원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인력·조직 등) 공시 △인재양성을 위한 정보보호특성화대 지정 등이다.

권 의원은 이 법을 수행하기 위해 연간 55억원 가량의 국가재정 소요를 추산했다.

그간 국회와 정부, 업계는 산업육성을 통한 국내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이 법안의 제정에 모두 공감대를 가져왔다. 2013년 기준 국내 정보보안(물리보안 제외) 시장은 223개 기업·1조6167억원 규모이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기업이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심종헌 지식정보보호산업협회장(유넷시스템 대표)은 “당장 법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번 법안은 보안성 지속에 대한 대가인정 등 업계의 오랜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보호가 기존 정보화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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