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현재 전·월세 계약에 쓰이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형식이 없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수리비 항목에 대한 책임이 쓰여 있지 않아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새로워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 조항 추가 신설 △계약서 분량 축소 △전자서식 제공 등이 달라졌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유무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되는지 △약정한 시기까지 미완료 시 어떤 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할지 등을 합의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이 밖에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순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계약의 시작 △기간 연장 △계약의 종료 및 중개수수료 등 계약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인, 임차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b-counsel.seoul.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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