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리비 분쟁 막는 新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발표

  • 등록 2015-01-01 오전 11:15:00

    수정 2015-01-01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임대·임차인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월세 계약에 쓰이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형식이 없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수리비 항목에 대한 책임이 쓰여 있지 않아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새로워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 조항 추가 신설 △계약서 분량 축소 △전자서식 제공 등이 달라졌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유무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되는지 △약정한 시기까지 미완료 시 어떤 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할지 등을 합의할 수 있다.

시는 아울러 간소화를 위해 계약서 분량도 기존 3장에서 2장으로 줄고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사항은 별지로 구성한다.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이용을 돕기 위해 기존 종이 서식에서 부동산정보망인 ‘부동산렛츠’와 ‘알터’에 전자서식 형태로도 등재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이 밖에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순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계약의 시작 △기간 연장 △계약의 종료 및 중개수수료 등 계약 내용도 포함됐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새로워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내용은 간소화하면서도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계약 서식의 법제화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인, 임차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b-counsel.seoul.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임대·임차인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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