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여야는 증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본게임’은 이제 시작됐다는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朴대통령 벤처지원法 조세소위 문턱 넘어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남짓 조세소위를 통해 180여개의 예산부수법안을 검토했으며, 이들 가운데 40여개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창투사가 코넥스에 상장된지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할 경우 취득주식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과 오는 2015년까지 이뤄지는 신기술 취득을 위한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피합병기업 자산의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10%를 합병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두 법안은 박 대통령이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것들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창업 생태계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다. 두 법안이 여야 합의하에 조세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여야는 이밖에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강화(국세기본법)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확대(조세범처벌법) △공무원연금공단 및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입산금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새만금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등 의원들이 발의한 몇몇 예산부수법안들도 채택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세법) △전월세 소득공제 등 공제한도 상향조정(조세특례제한법) 등 비교적 이견이 적은 정부입법안들도 국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쟁점법안 산적‥본게임은 지금부터
논쟁의 핵심은 증세 법안이다.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불가’를 천명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증세논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소득세 최고세율(현행 38%)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용섭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2000만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세율을 각각 40%,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박원석 정의당 의원안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안도 쟁점법안으로 분류됐다.
예산부수법안은 새해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있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를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세소위가 진통을 겪을 경우 예산안 처리도 그만큼 늦어진다. 지난해에는 18번의 조세소위 끝에 해를 넘겨서야 처리됐다. 정치권에서는 올해도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이 커 연말 막판에 가서야 여야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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