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오후 2시

  • 등록 2013-03-22 오전 11:49:57

    수정 2013-03-22 오후 1:04:18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등 ‘17부3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관련법안은 총 40개다.

법사위는 이날 일괄처리된 40개 관련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지난 1월30일 국회에 체출된 이후 무려 52일 만에 통과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다.

이날 법사위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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