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3일 12시 0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미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해서는 2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일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시도한 개연성이 높은 대자산가와 관련기업들을 탈세 유형별로 분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연간 수입금액 1000억~5000억원대의 전자, 기계, 의류제조, 해운업 등을 영위하면서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인 중견기업과 고액 자산가에 대해 중점 분석 중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외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하고 동시 파견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제공조 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과 실질 귀속자를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2783억원을 추징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계열기업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자 부의 대물림 행태가 점차 국제화되면서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국부 해외유출을 초래하는 편법적 부의 대물림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