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가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고, 스마트폰으로 거래할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민간 참여가 허용되고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 제한도 풀린다.
◇리츠·펀드 등 법인에 민영주택 우선공급
현재까지 법인은 미분양된 주택만 매입 가능하나 앞으로는 신규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공급물량이나 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각 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시군 조례로 정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규모 확대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내역 확인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 참여 허용
민간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토지수용권은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에게 부여하며 민간 사업자 선정방법과 협약 내용, 이윤율 상한 등은 오는 8월말까지 만들어진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규제 완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가구 수 규제 폐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 조정 등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지난 5월말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 완화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