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펀드 등 법인용 아파트 특별공급

  • 등록 2011-06-29 오전 11:06:17

    수정 2011-06-29 오전 11:06:17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리츠나 펀드 등 법인이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가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고, 스마트폰으로 거래할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민간 참여가 허용되고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 제한도 풀린다.

◇리츠·펀드 등 법인에 민영주택 우선공급

현재까지 법인은 미분양된 주택만 매입 가능하나 앞으로는 신규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공급물량이나 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각 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시군 조례로 정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규모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모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했다.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15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놀이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내역 확인

다음달부터 전국 모든 토지와 건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하거나 지적도와 구글 지도를 중첩해 볼 수도 있다.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 참여 허용

민간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토지수용권은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에게 부여하며 민간 사업자 선정방법과 협약 내용, 이윤율 상한 등은 오는 8월말까지 만들어진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규제 완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가구 수 규제 폐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 조정 등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지난 5월말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 완화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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