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 탈세 혐의를 잡고 세금 부과에 나섰지만 주로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권혁, 차용규씨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권혁, 차용규씨 등 해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는데, 이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생활 근거의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거나 거주자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소득세법 개정안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득세법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시행령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2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국내에 1년 중 6개월 미만(180일)을 거주하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아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규정들이다.
권혁씨와 차용규씨는 국내에 180일 미만 거주했고 차익 발생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았다는 점을 이유로, 과세에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해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 국내 거주기간을 재해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자칫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들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도 병행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