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소득세법개정 추진..`선박·구리왕 논란` 원천봉쇄

재정부 "소득세법 거주자 요건 모호..법 개정 착수"
가족·자산등 감안 `거주기간 재해석` 담아 개정할 듯
  • 등록 2011-05-27 오전 10:55:52

    수정 2011-05-27 오전 10:55:52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해외 탈세 혐의에 대한 세금 추징 작업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에 나선다.

국세청이 해외 탈세 혐의를 잡고 세금 부과에 나섰지만 주로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권혁, 차용규씨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권혁, 차용규씨 등 해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는데, 이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생활 근거의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거나 거주자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소득세법 개정안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에 착수하기로 한 데는 국세청이 선박왕 권혁씨,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씨에 대해 해외 탈세 혐의로 거액의 세금 부과했거나 검토 중이지만, 이들이 현행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로, 주로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들어 과세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시행령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2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국내에 1년 중 6개월 미만(180일)을 거주하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아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규정들이다.

권혁씨와 차용규씨는 국내에 180일 미만 거주했고 차익 발생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았다는 점을 이유로, 과세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다른 시행령에 있는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이들이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해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 국내 거주기간을 재해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자칫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들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도 병행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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