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개업자는 청약가점과 분양 받으려는 아파트의 면적 등을 물으며 "30평대라면 웃돈을 5000만원 정도 얹어 팔아줄 수 있다. 분양권을 팔 생각이 있으면 다른 데 보다 많이 줄테니 꼭 연락하라"고 말했다는 게 정 씨의 전언이다.
봄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며 서울과 수도권 모델하우스 주변에 속칭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 분양한 아파트들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투자수요가 살아나고 작년 말 전매제한 규제도 완화된 것에 힘입어 이들 떴다방은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연휴기간 수만명의 관람객들이 모인 인천 청라지구, 경기 의왕 등의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샘플하우스 주변에는 `떴다방` 호객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처럼 떴다방이 활개를 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최근 새 아파트 분양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전매제한 완화로 분양권 거래 금지기간이 짧아지면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수요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남권 저가매물이 사라지고 투기지역으로 묶인 강남3구에 10%의 양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강북이나 수도권 유망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도 떴다방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경기 의왕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과 양도세율이 낮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강남 재건축보다 투가가치가 높다며 분양권을 사겠다는 강남권 투자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분양권 웃돈은 청약경쟁률과 계약률에 따라 며칠만에 2000만~3000만원이 쉽게 붙거나 떨어지곤 한다"며 "다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분양권 매매는 불법이라는 점과 한차례 소유권이 바뀐 분양권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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