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전북지회가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을 결정, 지역 주유소들에게 그 가격으로 팔도록 지시한 것을 적발하고 광주·전남지회와 전북지회에 각각 7200만원과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전남지회는 지난해 2월 긴급회의를 열고 전남 지역 주유소들의 판매가격을 휘발유는 리터당 1399원, 경유는 1159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전북지회 역시 지난 2006년 3월 열린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석유제품 저가판매 주유소만을 찍어 시장가격 조정 명목으로 불법유 취급여부 감시활동과 가격인상활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전북지회는 이후 석유제품 저가판매 주유소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없이 불법유 취급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것은 물론 인근 주유소의 판매가격과 맞추도록 압력을 가했다. 또 지회는 전주-임실 노선의 주유소 대표들의 친목모임에 참석, 주유소별 석유제품의 판매가각을 특정 가격에 맞춰 인상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의지와 달리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지는 미지수. 이번에 담합이 적발된 데다 주유소들은 직영점을 제외하고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유류세를 반영한 판매가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