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려봐야 헛수고`..주유소 담합 만연

공정위, 주유소협회 지회 유류 담합 적발
전남, 전북 지회에 과징금 처분
  • 등록 2008-03-11 오후 12:00:58

    수정 2008-03-11 오전 10:56:50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지난 10일을 기해 유류세가 10% 인하됐지만 주유소들이 미리 기름값을 올린데다, 인하에도 소극적이어서 소비자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름값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주유소들 사이에 만연한 담합도 배경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전북지회가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을 결정, 지역 주유소들에게 그 가격으로 팔도록 지시한 것을 적발하고 광주·전남지회와 전북지회에 각각 7200만원과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전남지회는 지난해 2월 긴급회의를 열고 전남 지역 주유소들의 판매가격을 휘발유는 리터당 1399원, 경유는 1159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지회 직원들은 전남지역 주요 주요소를 직접 방문, 휘발유는 최소 30원에서 최대 84원 높은 1399원, 경유는 최소 74원에서 최대 136원 높은 1159원으로 똑같이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같은 지회의 결정와 지시에 따라 지회 사업자의 86.5%가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인상했다.

전북지회 역시 지난 2006년 3월 열린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석유제품 저가판매 주유소만을 찍어 시장가격 조정 명목으로 불법유 취급여부 감시활동과 가격인상활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전북지회는 이후 석유제품 저가판매 주유소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없이 불법유 취급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것은 물론 인근 주유소의 판매가격과 맞추도록 압력을 가했다. 또 지회는 전주-임실 노선의 주유소 대표들의 친목모임에 참석, 주유소별 석유제품의 판매가각을 특정 가격에 맞춰 인상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는 "10일 시행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며 "유류가격 동향 점검과정에서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지와 달리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지는 미지수. 이번에 담합이 적발된 데다 주유소들은 직영점을 제외하고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유류세를 반영한 판매가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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