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신용파생-상품권판매대행 취급허용

탄소배출권 파생증권 설계·취급도 허용
외국기업 공시특례 확대..현물출자때 검사·조사면제
  • 등록 2007-12-13 오후 12:00:00

    수정 2007-12-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르면 내년초부터 국내 증권사들도 장외에서 거래되는 신용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고 상품권도 판매대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초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회사가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신용관련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회사가 위험을 부담하는 신용파생은 경제적 효과가 보증과 유사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허용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

또 은행과 보험회사에 허용하고 있는 상품권 판매대행업무를 증권사들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증권사는 입장권과 복권 판매대행업무만 할 수 있다.

또 증권사들도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 설계와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유가증권가격과 이자율,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탄소배출권이 일반상품인지가 명확치 않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또 외국기업의 국내 거래소 상장 유치를 돕기 위해 외국기업의 번역 등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국내기업에 비해 30일 많은 120일로 규정했다.

아울러 유가증권신고서와 공개매수, 상장법인 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위반 등과 관련된 조사 조치업무를 금감위에서 증선위로 위임하고 증권사와 임직원에 대한 금감위 제재 조치 권한 가운데 경미한 사항을 금감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상장법인간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합병시 시장가격의 평균으로 출자주식과 그에 따라 발행한 신주를 평가한 경우 상법상 검사나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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