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고 시시때때로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탈·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세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미 주택을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이 가격 상승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물론 이들은 아파트 추가 취득과정에서 각종 편법, 불법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세금까지 떼먹고 있다.
서울 강남에 사는 박모씨(50)는 한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 본인과 배우자 김모씨(47)명의로 경기 광주 오포와 용인, 여주 등지에 32억원 상당의 임야 4만㎡(12필지)를 취득했다.
거액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부동산 투기에 `올인`한 사람도 적발됐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장모씨(35)는 지난 2003년 10월께 서울 강남지역의 B아파트(75평형)를 12억원에 취득했으나 2004년 충남 천안지역 33평형 아파트를 거주목적없이 1억원에 사들이고 지난해 2월께에는 그린벨트 해제예상 농지 2000여㎡를 15억원에 취득했다.
장씨의 배우자 이모씨(32)는 2006년 12월 강남 재건축 거론지역 아파트 1채를 12억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와 증여세 탈루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