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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9월 10일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 B씨와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성관계했다.
A씨는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당했는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