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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한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등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A씨는 이웃집 베란다로 넘어가는 등 10여분간 베란다에 있다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용의자는 성 착취물 관련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신고가 돼 피해자 조사까지 이뤄졌으나 정확한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에 파주서 직원들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A씨의 집을 방문해 소재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용의자와 물리적 충돌은 물론 대면 접촉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