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화재 호텔 업주 2명 불구속입건…출국금지 조치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 등록 2024-08-26 오전 9:41:54

    수정 2024-08-26 오전 10:02:41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7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업주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호텔 업주 B씨(40대·남)와 명의상 업주 C씨(40대·남)를 불구속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23일 오전 중동 A호텔 주변에 소방인력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B씨 등 2명은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께 발생한 부천 중동 A호텔 화재의 예방과 대응 등에서 과실이 있어 투숙객들이 숨지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1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7명에 대한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호텔 7층 810호 객실에서 발생한 불은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지만 유독가스가 복도, 객실로 빠르게 퍼진 데다가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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