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안정 계정은 금융사가 부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21대 국회 때도 추진했지만 폐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쟁점이었던 자금 지원 결정 주체를 금융위로 지정하고 금융위가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내달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나왔다. 금융사들은 부실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는데 현행 보험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14%다. 만약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에 적용하던 요율로 낮아져 예금보험 수입이 7000억~8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돼 법안 처리가 시급한 법안 중 하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아예 2년 더 뒤인 2029년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