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문턱 넘을까…예금자보호법·산은법 등 잇단 재발의

예보에 금융안정 계정 설치
일몰 앞둔 예보료율 한도 기간 연장 법안 등 처리 시급
  • 등록 2024-07-21 오후 6:13:03

    수정 2024-07-21 오후 8:07:0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금융 정책 법안들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안정 계정은 금융사가 부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21대 국회 때도 추진했지만 폐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쟁점이었던 자금 지원 결정 주체를 금융위로 지정하고 금융위가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한가운데 이를 수행할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정부가 산업은행에 일정 금액의 자본금을 확충하면 산업은행은 출자 금액의 10배가량을 대출해줄 여력이 생긴다.

내달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나왔다. 금융사들은 부실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는데 현행 보험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14%다. 만약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에 적용하던 요율로 낮아져 예금보험 수입이 7000억~8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돼 법안 처리가 시급한 법안 중 하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아예 2년 더 뒤인 2029년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4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은 벌써 6건이 발의됐다. 이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2.7배가량 상승한 점,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해외 추세 등을 고려하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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