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2월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을 결정하면서 지난달 28일 거래분부터 주식·ETF 등을 포함한 대다수 미국 증권의 결제주기가 거래일 다음 날에 결제하는 ‘T+1일 결제’로 변경됐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9일(T+1 최초 거래일 다음 날)부터 결제지시 처리를 위한 조기 근무를 시행했다. T+1일 결제로 지난달 29일 결제된 첫 거래일(지난달 28일)의 매수·매도 결제 건수는 5만6000건, 결제금액은 23억달러에 이른다.
특히, 지난달 29일은 T+2일 결제와 T+1일 결제가 공존한 날(double settlement day)로 5월 24일과 28일 거래에 대한 결제가 수행됐으며, 이날 이틀치 결제금액은 36억달러를 기록했다.
또 1일에도 지난달 31일 금요일 거래분의 당일 결제승인(Affirmation) 처리를 위해 토요근무를 지원했다. 당일 결제승인이란 SEC Rule 15c6-2의 신설로, 거래일 당일에 매매 확인, 결제자료 확정, 승인이 모두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시간 기준 21시(한국시간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결제지시 처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예탁원은 국내에선 공휴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영업일에 해당하는 6일(현충일)에도 미국 시장의 결제 지원을 위해 조기 근무와 휴일 근무로 평일과 같이 미국 시장 결제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내 증권회사, 외국보관기관 등과 협력해 미국 증권시장 결제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며 “미국 주식투자의 꾸준한 증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현지 규정 등의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끊임없이 선제 개선책을 마련하여 T+1일 결제의 안정적인 이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