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즉시 '소득은 반토막'…韓, 소득대체율 OECD 하위권

직장 다닐 때와 비교해 44.6%만 소득 보장
소득대체율, OECD 27개 회원국 중 17위
소득대체율 낮으니 '저소득층 육아휴직' 줄어
  • 등록 2023-09-24 오후 6:41:51

    수정 2023-09-24 오후 6:41:51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6월 29일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을 찾은 관람객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육아휴직을 하는 즉시 부모가 받게 되는 소득이 반토막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명,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했다.

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44.6%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27개국인데 이중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17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할 수 있는데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다. 그러나 한도가 있다. 상한액와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70만원이다.

소득대체율이 낮다보니 육아휴직 사용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직원 등 고소득자가 많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월 210만원 이하의 소득자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5년 9만5160명에서 2020년 7만904명으로 19.2%나 줄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낮은 편에 속해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는 소득대체율이 100%에 달했다. 독일은 65%, 저출산 문제를 겪는 일본도 59.9%로 최소한 우리나라보다는 높았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는 1년이고 내년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간은 세계 7위에 달했으나 소득대체율이 낮으면서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