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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44.6%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27개국인데 이중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17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소득대체율이 낮다보니 육아휴직 사용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직원 등 고소득자가 많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월 210만원 이하의 소득자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5년 9만5160명에서 2020년 7만904명으로 19.2%나 줄었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는 소득대체율이 100%에 달했다. 독일은 65%, 저출산 문제를 겪는 일본도 59.9%로 최소한 우리나라보다는 높았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는 1년이고 내년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간은 세계 7위에 달했으나 소득대체율이 낮으면서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