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확대…소득 1억원·9억 초과 1주택자 OK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 문턱 낮춰
  • 등록 2023-02-28 오전 9:30:53

    수정 2023-02-28 오전 9:31:2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을 거의 100%로 보증부 상품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면 대출을 빌릴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3월 2일 신청분부터 이 같이 전세대출 보증 문턱을 낮춘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일 때다. 이때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집값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 규제를 전셋가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를 방지하기 위해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7.56% 하락한 반면 아파트 전세 가격은 8.69% 떨어졌다.

주금공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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