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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용을 보면 지난해 9월 25일 김씨가 비서라는 황모씨를 통해 이 기자에게 먼저 증인과 관련해 문의한다. 국감에서는 9월 16일 증인 채택이 합의돼 10월 5일 정씨가 출석 예정이었다.
전화를 바꿔받은 황씨는 “정대택 이 양반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이 기자는 “여야 합의로 채택된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황씨는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간사가 막판에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이후 10월 2일 이 기자에게 “정대택 증인이 거부됐다”고 말했다. 김씨가 증인 채택 합의 파기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그리고 10월 5일 실제로 정씨 증인 출석이 철회됐다. 정씨는 국감 피감기관인 경찰청으로 이미 이동해 출석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당일 채택이 철회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박완수 의원이 정시 증인 채택 철회를 비공개적으로 박재호 민주당 간사, 서영교 당시 행안위 위원장 등에게 요청했다.
김씨가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야당과 긴밀히 협의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씨 증인철회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대본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대택씨는 유흥접대부설·불륜설을 퍼뜨려온 사람이다.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발된 사람이 국감에 출석한다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증인 철회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철회는 여야 간사 간 협의 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철회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를 두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