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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무단 점유 국유재산은 5만 6220필지(단위 면적 24.9㎢)에 달했다. 3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상태에 있는 필지는 2만 5400필지로 전체 무단 점유 국유지의 45.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3.96㎢), 강원(3.68㎢), 전남(3.35㎢), 경기(3.08㎢), 경남(2.87㎢), 충남(2.48㎢), 전북(2.37㎢) 순으로 무단 점유 면적이 넓었다.
무단 점유자가 변상금을 내지 않거나 토지·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도리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5년간 무단 점유 관련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총 149건이고, 이중 캠코가 패소한 사건도 총 29건 있었다. 소송은 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유재산 총 조사 이후 무단 점유 국유지 면적이 다시 차츰 늘어가고 있다”면서 “미회수 변상금 징수를 비롯해 국유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