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전지사업부문)은 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096770)과의 특허 침해 소송을 취소(제재)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해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남은 절차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현지시간)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2019년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문서 삭제’ 등을 근거로 제재를 주장한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 잘 보전된 문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증거 보전 의무 발생 시점을 두고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소송을 준비하려는 제품 분석 시점인 2019년 5월부터로 본 데 비해 ITC는 2019년 7월부터로 판단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 부적격에 따른 특허번호 994의 무효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로 인해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시점에서 이번 특허 소송에 대한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다”며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