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거래가격 허위신고,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 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떴다방 등 불법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계약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부동산 불법실태가 공개되면 불법사례가 줄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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