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위..5개 의제 합의

노사정위 보고..미합의 의제 논의 계속
  • 등록 2015-12-19 오후 12:52:55

    수정 2015-12-19 오후 12:52:5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5개 의제에 대해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다만 생계비 통계의 공신력 확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간 합의에 따라 지난 10월 발족된 제도개선위원회는 박준성 위원장과 노사공익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해 지난 2개월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해왔다.

이들은 논의 끝에 △정부·공공부문 용역계약 체결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미준수시 정부·공공기관 평가 반영 △근로감독·사용자 처벌 강화 △홍보·교육 강화로 대국민 인식 제고 △최저임금 심의 조사·연구·통계 기능 강화를 포함한 5개 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 구조개편이나 최저임금 수준·결정방식 같은 핵심 사안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를 고용노동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을 정부가 아닌 노사가 추천하자고 요구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원수를 고려한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같은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에 반대하면서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연령별로 달리 결정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미합의 의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해 노사정이 논의를 계속해 나갈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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