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안이 1년 6개월 이후에 시행돼 선의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빨리 보완해야 한다”며 “더구나 위헌성이나 애매모호한 규정, 대상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은 시급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 논의가 지체된 것에 대해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법사위로 온 정무위 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그 내용은 위헌성이 있다. 그 대상에 있어서 당초 원안은 공직자만 한정했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언론이나 민간 부분까지 확대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이 처벌규정임에도 명확하지가 않고 애매모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될 수 있는 우려도 된다”며 “그리고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에 없는 예컨대 변호사회나 의사회 또는 방위산업체, 금융기관의 시중은행, 시민단체 등 공익적 역할하는 다른 민간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본회의에 들어가서 투표하기가 너무나 개인적인 자죄감이 있어서 들어가지 않았다. 설사 들어갔어도 반대 아니면 기권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나 그 내용의 문제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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