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은 6일 병무청 병적기록표를 바탕으로 이 후보자가 1971년 최초 신체검사에서 ‘갑종(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고시에 합격한 다음인 1975년 7월 재검 진정을 넣어 ‘3을종(4급·방위)’을 받았다며 이는 병역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중학생 때부터 부주상증후군(평발)이 있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 설명대로 중학교 때부터 평발이었다면 최초 신검에서 바로 보충역 판정이 나오거나 적어도 최초 신검 직후 재검을 받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초 신검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후, 직업을 가질 때는 재검을 받는 방식이 차남의 경우와 아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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