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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징병 신체검사는 지난 2007년 병역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제도다.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정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다.
병무청 관계자는 “장기간 입대하지 않을 경우 신체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징병 신체검사는 현재 신체등위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