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대·농수산·CJ·롯데홈쇼핑 등 4개 홈쇼핑업체의 보험판매 방송에 문제가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28일 작년 7~8월 GS·현대·농수산·CJ·롯데홈쇼핑 등 5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과장된 설명과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사 중 GS홈쇼핑을 제외한 4개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대·농수산홈쇼핑은 750만원, CJ와 롯데홈쇼핑은 500만원씩의 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최대 금액은 1000만원이다.
홈쇼핑들은 70세 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의 50%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등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은 자막글씨를 작게 표시해 보험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에 대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파도, 다쳐도 가입첫날부터 100세가지 보장받는 브랜드 보험'이라는 표현으로 보장금액이 큰 특정내용만을 강조한 사례도 있었다.
"갈 때마다 통원비 1만원 정액보장”이라는 표현으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금감원은 홈쇼핑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생방송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표현내용을 사전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 대상 상품부터 먼저 적용할 방침이다.
2010회계연도(2010년4월~2011년3월) 기준 생보사와 손보사의 홈쇼핑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각 1.86%와 1.25%로 설계사 채널 1.28%와 0.27%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