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 발효로 외국기업의 이란 에너지 사업 참여와 금융거래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본격적인 이란제재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란 중앙은행과 외국은행간 석유·비석유 거래 제재 내용을 포함하는 `국방 수권법안`이 시행되면서 한국의 이란 수출기업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비 석유거래는 발효 60일, 석유거래는 180일 이후부터 제재가 시행돼 사실상 이란과 교역하는 전 품목의 대금결제가 막히게 돼 한국기업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코트라가 간담회에서 발표한 `對이란 추가제재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이란 교역액은 전년대비 61%나 증가한 185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수출은 71억9000만달러, 수입은 113억3000만달러를 올렸다.
간담회에서는 테헤란 무역관에서 바이어로부터 입수한 정보가 제공됐다. 한 바이어는 "이란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로 한국과 같은 아시아지역을 대체시장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트라는 또 이란 대체시장과 연계 지원사업을 참석기업들에 소개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체 석유생산의 증가 및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고 있으며, 리비아는 아프리카 1위 산유국으로 내전 후 재건 및 석유생산 시설 가동 정상화에 따른 기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시장 발굴의 일환으로 이란 수출 피해기업에 코트라 조사대행 서비스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해외전시회 참가 시 우선권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간담회 다음날인 17일에는 테헤란무역관장과 수출기업간의 일대일 애로 상담 데스크가 운영된다(상담신청: 코트라 신흥시장팀, 02-3460-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