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매각 입찰과정에서 현대차그룹 임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형사고소·고발을 조건없이 취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에 앞서 지난 8월말에도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냈던 명예(신용)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로써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에 제기했던 소송은 모두 취하됐다.
▶ 관련기사 ◀
☞현대차그룹, 내년 14조원 투자..`사상최대`(상보)
☞정몽구 재단, 신임 이사장에 유영학 씨 선임(1보)
☞현대차그룹, 내년 총 14조원 투자..R&D 강화(1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