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 7년만에 없앤다

국토부,7일 부동산활성화 종합 대책 발표
생애 첫 주택대출금리도 4.2%로 인하할 듯
  • 등록 2011-12-06 오전 11:41:45

    수정 2011-12-06 오후 6:57:5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만에 폐지되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 대책을 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 를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말에 유예기한이 끝나는데 정부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처음으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4.7%에서 4.2%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건은 주택기금의 다른 대출상품과의 관계, 자금 여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낮추고,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주택에 한해 가구당 2억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9월 8.18대책의 하나로 이미 대출금리가 5.2%에서 4.7%로 한 차례 낮아진 바 있다.

이밖에 정부가 내일 발표할 대책에는 최저가낙찰제, 투기과열지구 해제,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등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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