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 대책을 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 를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말에 유예기한이 끝나는데 정부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건은 주택기금의 다른 대출상품과의 관계, 자금 여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낮추고,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주택에 한해 가구당 2억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9월 8.18대책의 하나로 이미 대출금리가 5.2%에서 4.7%로 한 차례 낮아진 바 있다.
이밖에 정부가 내일 발표할 대책에는 최저가낙찰제, 투기과열지구 해제,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등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